충돌사고 후 필요조치 없이 현장 떠난 어선 선장 검거 - 전라도뉴스
(여수=뉴스1)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 선장 A씨(47)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4시17분쯤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동쪽 24㎞해상에서 42톤급 어선을 운항하다 조업 중인 139톤급 어선과 충돌했으나 사고 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사실 등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두 선박 관계자들과 충돌 흔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 충돌 등 주요 사고 발생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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