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이 광양 국회의원 뽑는다고?“...선거구 획정에 지역정가 ‘술렁’ - 전라도뉴스
[순천/전라도뉴스] 금번 4・15총선을 치른 전국253개 선거구에 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첨예한 관심을 모았던 순천시 선거구에 대하여 순천 일부가 쪼개져 광양·곡성·구례로 통합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7일 새벽 순천시 일원인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순천시 해룡면을 떼어 붙인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일원으로 구성된 ‘순천·광양·곡성·구례 을’로 분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초 순천 예비후보는 물론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지난 3일 선거구 획정위가 순천지역을 분구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때만 해도 환영하는 분위기였던 터라 금번 결과에 대해 매우 허탈해 하는 한편 이에 대한 불만으로 민주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순천지역이 현행법상 인구 상한선을 충족하여 갑・을로 분구될 수 있는데도 비례대표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지역구를 고정하느라 순천 지역의 일부를 떼어내 다른 지역구로 떨어져 나가는 ‘희생양’이 되어 버린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순천시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이 포함된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으로 구성된다.
이 같이 순천의 갑·을 분구를 막기 위해 산업단지와 신대중흥 등 대단위아파트단지가 있어 인구가 무려 5만5000명에 달하는 '1개 면' 해룡면을 분리해 광양곡성구례에 붙인 점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인 정인화 무소속의원은 "광양곡성구례 기존 3개 시·군의 면적이 서울의 2.4배에 달하는데 순천의 일부인 해룡면이 우리 지역구에 붙었다"며 "순천과 인접 지역구 사이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시·군을 분할한다’는 선거구획정위 기준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선거구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파장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순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순천지역의 분구 백지화와 민주당의 전략공천 방침이 알려지면서 각 당의 예비후보는 물론 지역사회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2019년 1월 31일로 인구하한은 13만9000명 이상, 인구 상한은 27만8000명 이하였으며, 2020년 1월 기준 순천시 전체 인구는 28만3000명, 광양시 전체 인구는 15만3000명에 금번에 떨어져 나간 순천 해룡면 인구는 5만5000명으로써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의 최대 변수처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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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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