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잇따른 폭행사건 연루, 이번에는 여성 장애인 교우 폭행사건에 휘말려 ‘구설수’
설상가상, 담당 수사관은 합의종용 뒤 ‘나 몰라라’...장애인 피해자 ‘억울해’ 발만 동동
한편, 양씨는 지난달 30일 김씨 부부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다시 제출했지만 경찰은 소 취하를 근거로 지난 1일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 조례동 소재 S교회에서 최근 발생한 초빙 목사 상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같은 교회 장애인 신도 정 모씨(66・여)가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다.
더욱이 목사 상해 사건을 포함 교회 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안수집사 김 모(58・기아자동차 순천 B대리점 대표)와 그의 부인 이 모 씨가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교회 내 잇따른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김 씨에 대한 교인들과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피해자인 정 씨의 노모 양 모(83)씨에 따르면 “김씨는 교회에서 분란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고 이에 대해 지난 1월 12일 교회 로비에서 ‘왜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냐?’고 내 딸이 말하자, 30여명의 신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움켜잡았다”면서 “계속해서 그의 부인 이 모씨가 합세하여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렇게 폭행을 당한 정씨는 경추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2주 진단을 받고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 등 반복 치료를 받았다.
이에 정씨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노모 양씨를 동반해 김씨 부부 등 2명을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모욕죄와 상해죄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지난 2월 초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되래 정씨와 그의 노모 양씨에게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시키고 이를 근거로 지난 1일 사건을 종결, 광주지검에 김씨에 대해서는 각하의견과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이들 모녀가 황당해 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까지 피고소인 김씨에 대해 경찰이 출석(조사)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양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서를 찾아 갖는데 우리가 가해자도 돼 더 큰일이 일어 날 수 있고, 피 고소인 이씨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화해하라고 말해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경찰관이 서류를 주면서 고소인 이름만 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종이가 취하서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 취하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소용없었다”면서 “힘이 없는 장애인이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싶어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합의 종용을 말한 적이 없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자 양씨가 고소를 취하했다”며 “그분들이 문맹인이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취하 형식의 내용을 불러줘 작성하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또한 “부인 이씨의 진술은 들었지만, 남편 김씨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영상을 분석한 결과 쌍방죄가 성립될 수 있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고, 계속 수사할 경우 고소인들도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라며 수사 종료에 따른 의구심을 일축했다.
장애인 폭행사건에 대해 김씨는 “당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 있으며, 또 이날 촬영된 영상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달 30일 김씨 부부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다시 제출했지만 경찰은 소 취하를 근거로 지난 1일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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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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