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35131_33146_5001.jpg

순천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 전라도뉴스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료와 대부료 50% 감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50% 감경하고 지원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다.

지원대상자는 순천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고 있는 임차인으로 적용 기간 중 상업용·사무용 등 모든 사용 용도에 대해 감경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경작용·주거용·선하지 등은 제외된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각 재산관리 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용·대부료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510여 곳에 해당 되며 지원금액은 약 3억원에 달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감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keyword
작가의 이전글광양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광양 활력 아이디어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