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 광주은행 전 간부 4명 2심도 집유 - 전라도뉴스
(광주=뉴스1) 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간부 4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진만)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1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에 응시한 20여명의 1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1차 면접 결과 불합격자 9명이 합격으로 바뀌었고, 합격자 12명이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면접에서는 1명이 추가로 합격하는 등 최종적으로 5명이 점수조작으로 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 등 2명은 2015년도 신입 행원 채용 1차 면접 결과 2건을 조작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광주은행의 경우 채용기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면접 품의서와 공개채용 요건 등을 볼 때 전형별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과 관련된 면접은 보호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면접 후에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면접관이 점수를 준 것처럼 꾸민 것은 채용기준에 반하는 행위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합격 여부가 뒤바뀐 사람들을 살펴보면 성별과 대학 등을 고려했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경우 딸 채용과 관련해 친분이 거의 없는 면접관에게 연락을 했고, 이 면접관은 C씨의 딸에게 만점을 줬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내부직원들에게도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C씨가 2차 면접에 들어간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의 공정성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데 A씨 등이 이를 어겼다"며 "이런 행위는 일반 지원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주은행에서 처벌해 달라고 하지는 않은 점, 다른 사람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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