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때리고 구치소 동료재소자 폭행 30대 집유 - 전라도뉴스
(광주=뉴스1) 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버스운전사를 폭행해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2시33분쯤 광주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뒤 B씨를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25일 오후 6시20분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식기를 헹궈달라고 요구했고, 재소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며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욕설과 함께 "빨리 운전해라. 얼른 가자"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고, 이로 인해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승객이나 보행자, 버스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A씨가 버스운전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들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감안해 평소 인내심을 갖고 A씨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씨는 이런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이 치료를 받게 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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