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로 여성 지방의원 때린 전남도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 전라도뉴스
(무안=뉴스1) 총선 유세과정에서 마스크로 여성 지방의원의 얼굴을 때리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호 전남도의원(강진2)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원회는 28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김 도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을 심사했다.
전남도당 윤리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김 도의원의 행위가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당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부족한 점을 들어 6개월 당원권 징계를 결정했다.
김 도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6월 예정된 전남도당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되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며, 6개월의 당원권 정지 만료 시점부터 향후 3년간 공천심사에서도 15%의 감점을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여성의원인 김모 강진군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용호 도의원이 폭행과 폭언을 했다며 전남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군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7일과 8일, 강진 병영과 마량장날 유세 현장에서 김 도의원이 다른 지방의원들의 유세시간에 끼어들기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마스크로 얼굴을 때리는 등 당무를 방해했고 주장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지난 2018년 도의회 개원 직후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여성위원장에게 "여자를 모셔본 적이 없다"며 회의장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당원권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도의회는 당시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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