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전라도뉴스]목포시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을 6월 12일까지 연장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당 30~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1회 지급한다.
총 사업비 167억9천3백만원 중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예산을 마련해 4월 7일 부터 5월 29일 까지 53일간 신청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로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을 함께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시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 조견표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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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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