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조선사 대표 등 어선 불법건조 일당 22명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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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혐의(업무방해·어선법 위반)로 조선사 대표 A씨(41)와 어선 소유자 2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건조물량을 늘리려는 어선 소유자들과 공모해 어선 건조 검사를 받은 뒤 어선 구조물을 바꾸고 선체 길이를 늘이는 방법으로 어선 22척을 불법건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검사를 받기 위해 가설 구조물을 설치해 검사원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 중에는 9.77톤으로 허가받은 어선이 상부 구조물이 바뀌고 선체 길이가 2.6m 늘어 17톤급으로 건조된 것도 있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2015년 2월 선원 복지공간 확충을 위해 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를 8톤에서 10톤으로 늘려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일부 조선업자와 어선 소유자들이 선체만 크게 건조하고 불법으로 선원 복지공간을 개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어선 불법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상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서해해경청은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건조 이후 불법 개조를 하여 운행을 하고 있는 어선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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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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