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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도뉴스 안병호 Jun 12. 2020

여수시, 특별고용 · 무급 휴직 근로자 생활지원금 ‘지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가 지난 4.7일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당초 예상을 초과한 도내 최대 건 수로 마감하고 최종 지급까지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와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가 혜택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4월분에 대해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지난달 마감하고 이달 5일까지 1,716건, 8억5800만원을 현금으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총 1,997건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여부, 소득감소 25% 이상이면서 고용보험가입여부, 전남여수형 긴급생활비 지원 중복여부 등 검토해 이중 86%에 달하는 1,714건을 지급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6.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영업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하며 5월분 안정지원금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때에는 당초 여수시와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전담 콜센터나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문의나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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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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