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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도뉴스 안병호 Jun 17. 2020

시민단체, 순천 H아파트 주민대표...검찰에 고발

[순천/전라도뉴스] 최근 순천시 조례동 H아파트의 석연치 않은 피해보상 집행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건립추진반대 대책위 K 모(58・기아자동차 순천 모 대리점 대표)위원장을 고발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4일, 한국공익실천협의회(대표목사 김화경)에 따르면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민원을 제기해 보상 차원으로 책정 받은 LED 직부등과 CCTV 개선사업에 대해 견적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K 씨 등 관련자에 대해 배임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6년 순천 H아파트와 J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들어서는 D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며 추진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보상차원으로 2억 1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 받아 총 1억 7358만원어치 LED조명등 교체와 CCTV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인근 J아파트도 1831만 원의 LED조명등을 교체했다.



그러나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시공가격을 시중가보다 많게는 3배 정도 부풀려진 견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물론 친인척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도 모자라 단종 된 제품으로 CCTV를 교체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아 논란이 이어져왔다.



김 목사는 “당시 비대위 부위원장(J아파트 자치위원장)이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위원장인 K 씨가 J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그 사직서를 찢어버린 황당한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김 목사의 이번 고발장에는 K 씨의 친인척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LED조명등을 시공한 업체대표 K 모(46・남)씨도 함께 명시되어 있어 이 상황을 우려스럽게 지켜보던 주민들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56・J아파트)는 “뻔히 짜고 치는 것이 보이는데 K 씨는 되레 주민들을 겁박하면서 은폐하려했다”면서 “죄가 없는데 시민단체에서 싸잡아 고발을 했겠느냐! 기왕, 고발이 된 이상 누가 거짓을 하는지 확실한 결말이 나오기만 바랄뿐이다”며 흥분했다.



또한 김 목사는 “K 씨는 순천 S모 교회의 집사이인데도 정신 지체장애 1급 장애인에게 모욕적인 욕설 등 교회 내에서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으며, 본인은 한국 공익실천협의회 대표 목사로 평소 장애인의 인권신장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목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취합해서 분석한 결과 LED 조명등과 CCTV 설치 등을 하면서 피고발인 K 씨를 포함한 (당시)비대위 관계자 등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배임혐의가 발생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목사는 “대책위원장 K 씨는 이번 LED조명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 씨는 “논란이 된 시설개선 공사는 D아파트 시행사에서 직접 발주하고 직접 시공한 내용으로 비대위는 물론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면서 “업자선정에 있어서도 자신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럴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고 해명했다.



이렇듯,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그동안 여러 언론과 소문을 통해 우려를 낳았던 이번 사건의 전말이 하루 빨리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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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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