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전남 여수 해상에서 좌초한 소형어선이 인명이나 선박 피해없이 무사히 구조됐다.
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1분쯤 여수시 장군도 남동쪽 80m 해상에서 4.98톤급 잠수기 어선 A호(승선원 3명)가 불법조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여수해경은 경비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보내 해당 어선이 좌초된 사실을 확인하고 1시간여 만인 오전 2시6분쯤 사고선박을 이초(離礁)시켰다. 해당선박은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V-PASS 장비조차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였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출항신고 미필, V-PASS 고장신고 미필 등 과태료 부과사항이 확인됐지만 어획물 및 불법어업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고지점은 지난 5월에도 좌초선박이 발생한 만큼 접근 선박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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