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미나리를 캐기 위해서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러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후 해당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A씨는 접촉자로 분류돼 광주의 한 지자체로부터 4월2일부터 4일까지 자가격리 및 자가치료 조치를 통지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3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A씨는 미나리를 캐기 위해 전남의 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가격리를 이탈한 것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탈 시간이 짧은 것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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