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1) 전남 광양시는 석탄재와 슬래그를 성토·복토하는 과정에 유해물질을 배출한 A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8일 광양시 황길동 일원에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전국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와 무기성 폐수처리오니를 들여와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부지조성 중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제보에 따라 지난 14일 침출수를 채취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시안과 구리, 수은 등이 검출됐다.
시는 침출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업체를 상대로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섰으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수막을 설치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도록 했다.
또 해당 부지를 굴착해 재활용 골재 외 폐기물을 불법 매립 여부를 조사해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수위 아래 성토된 석탄재를 제거하고 토사로 바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은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업체가 부지조성을 위해 반입한 성토재나 복토재에서 유출된 침출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여부와 입지여건 등 적정성 판단을 위해 관계부서와 관할 동사무소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29일까지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해당 업체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고의, 과실여부 등을 조사한 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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