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1)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전남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담임교사 A씨는 올해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습지도를 핑계로 여학생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배에 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 초 피해 학생 학부모에 의해 알려졌으며, 학교측은 즉각 A씨를 담임교사에서 배제됐고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 결과 A씨가 맡고 있는 반 여학생 상당수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A교사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했으나 피해 학부모들이 함구함에 따라 무마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은 가해교사가 수년 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에 따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피해 학생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의 진술 거부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경찰의 처벌 수위에 따라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면서 "가해 교사의 경우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도뉴스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