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진월면, 다압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제8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9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침수시설 세척, 청소 등 복구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어 189가구 5백여만원의 간접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