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1) 13일 오전 9시42분쯤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A사에서 근로자 B씨(62)가 작업 투입 전 안전 관련 회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2시4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사의 공장 설비 청소작업을 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도뉴스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