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올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오는 12월 18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전남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0.1ha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벼 재배면적과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 증액된 사업비 10억7천만원을 확보, 지급단가는 작년대비 12% 인상된 1ha당 95만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쌀직불제 폐지로 처음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서를 접수하는 만큼 벼재배 농가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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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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