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전라도뉴스] 순천과 여수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해 각 지자체가 엄단대처를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순천시의회의 감시 기능이 여수시의회와 비교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순천에서는 생태보호지구내 순천만습지 3만㎡에 이르는 개인 토지가 불법 개발행위로 적발되었으며 여수에서는 예술랜드 일대의 갯바위가 무단훼손 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이를 지켜본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같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여수시의회에서는 ‘난개발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엄정 척결에 나서고 있으나 순천시의회에서는 특위 구성은 커녕 오히려 업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위원장 나현수)가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8일 현장을 점검하고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 방안을 촉구하면서 ‘난개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난개발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지난 1일 도시건설위(위원장 김미연)가 현장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보다는 ‘순천시 감사부서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발업자에 대한 탄원서’를 문제삼는 것은 물론 순천시의 사유지 침범 논란에 대해 '형사적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등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 공무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더욱이 순천에서 발생한 불법 개발행위 장소는 순천을 상징하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습지와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의지 보다는 불법행위자의 주장에 대한 확인 의지만 높이고 있어 허석 순천시장이 직접 천명한 불법행위 엄단대처 방안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B(남정동ㆍ60)씨는 “똑같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여수시는 의회와 한목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순천의 경우는 이상하니만큼 의회에서 딴지를 거는 모양새 같다”면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에 다른 목소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단호한 결단이 한곳으로 모일 때 생태수도 순천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상임위 관계자는 “제기된 지적은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공식의견은 아니다”면서 “현재 소송과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추후 이 같은 상황이 재발 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견실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만습지 인근 불법 개발행위는 부동산업자 A씨가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걸고 염전, 농지 등 3만㎡에 달하는 토지를 성토한 후 돌탑,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했으나 최근에서야 순천시에 적발됐다.
이후 순천시는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으며 A씨는 원상복구에 불응하면서 불법개발행위를 지속한 채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씨는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불법 점ㆍ사용’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받았으며 ‘농지법’위반 등 여러 ‘혐의’에 의해 ‘불구속 구공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명백한 불법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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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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