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만9천여 건, 6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이달 중 발송한다고 밝혔다.
1년에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선납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ARS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시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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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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