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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잔혹함에 대하여

부제. 악에 대한 성찰

by 여봉수

잔혹함에 대하여

- 부제. 악에 대한 성찰

- 애덤 모턴, 변진경 역, 돌베개, 2015



한 여인이 현재의 남편과 같이 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남편을 살해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여인은 현재의 남편이 전처와의 관계에서 낳은 4살난 자식을 죽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여인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착실하고 인정이 많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흔한 여염집 어머니이자 아내였다고 기억한다. 검찰은 이 여인은 미리 계획을 하고 전남편에게 약물을 썼으며, 잔인하게 살인한 후, 사체를 훼손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기소를 했다.



다른 한 부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아랑곳 않고 밖으로 나다니다 결국 젖먹이 아이가 아사에 가까운 상태로 죽도로 방치했으며, 또 다른 부부도 2개월난 아들을 방치하고 학대하다 폭행해 죽게 했다. 또 다른 여인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려는 현재의 남편을 거들었으며 그 남편은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의붓딸을 폭행하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 또 다른 어떤 남자는 윗집에 사는 시각장애인 여학생과 그의 큰엄마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괴롭히다 불을 지르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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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 아니라 잔혹함”



2019년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억하고 있는 올 해의 잔혹한 살인 기사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끝없이 내편일 것 같은 가족간의 살인을 비롯해, 이웃, 반려동물, 연인, 거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에게까지. 말그대로 잔혹한 범죄로 가득한 세상처럼 보인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토록 잔혹한 행동을 하는 걸까?



“내 영감의 원천은 악의 의미를 깊이 성찰한 철학자나 신학자가 아니었다. (중략) 고정표적으로 여겨지는 전통적 악 개념을 취하지 않으며, 악에 관해서 심오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지도 않는다. 사실 나는 그러한 방식이야말로 피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 대신에 이 책은 ‘우리 주위의 잔혹 행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 현상을 설명하고 대응 방법을 마련하려면 어떤 개념들이 필요한가?’를 묻는다.” (p.6. 서문. 인간은 왜 잔혹한 행동을 하는가 중에서)



서문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듯, <잔혹함에 대하여>은 인간이 저지르는 끔찍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다. 잔혹함과 함께 다룰 수 있는 잘못된 행동과 악을 살피며 심리학적, 철학적, 사회적 발견을 통해, 잔혹한 행동을 이해하고, 이 행동의 사회적 빈도와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혼동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악”의 개념이었다. 실제 부제로 “악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였거니와 잔혹함과 악은 여러가지 면에서 이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표현으로 나타나는 잔혹함에 비해 악은 그 행동의 동기와 원인을 밝히는 보다 근원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읽는 내내 고생을 하기도 했고, 다른 의미로는 범죄 등에 대해 현실적인 대처에 앞서 복잡한 해석을 내리려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잔혹함이라는 구체적인 표상으로 대체하면서 저자는 악이 존재한다는 관념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듯하다. 흔한 구분이기는 하지만 악은 잘못이나 실수, 그리고 어떤 잔혹한 행도 자체와도 구별되기 마련이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악”이라는 개념을 다시 몇 가지로 나누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표면으로 드러나는 잔혹성”이라고 단순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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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장벽”



저자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악행 혹은 잔혹한 행동이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경계를 “악의 장벽”이란 용어로 설명한다. 쉽게 말해서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특정한 환경이나 대상에 대해서만 “실제적인 화”를 표현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그리고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는 이 “악의 장벽”을 넘어선 행위(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구체적인 지표를 기준 (“악의 장벽”)으로 악(잔혹성의 발현)을 생각한다면 결국 악이란 사회나 개인의 경험, 유전, 사회공간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악”은 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화해와 용서 혹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악’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 악이 특별한 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상적 개인,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인간의 잔혹성 이면에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은 저자가 말한 것처럼 “20세기의 유산”일 수도 있다.



“악의 장벽”이란 특히 사회적으로 유용한 개념일 수 있다. “악의 장벽”을 넘어 발현되는 “잔혹함”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원형적이고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악 그렇다고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해결할 수 없는 주제를, 현실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강점을 갖는다. 악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개인적 사회적으로 “악의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의 제도를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한국에서 요즘 말이 많은 조현병 환자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등등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잔혹함으로 표현되는 그 지점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잔혹함이 발현되는 “장벽”은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핸디캡을 가진 이들을 배제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 원천을 모두 없앨 수 없다는 점(우리는 심지어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에서 절망적인 대처인 동시에 그런 행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악의 장벽이 낮아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 자체를 없애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을뿐더러 장벽을 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지도 많으며, 우리가 해를 끼치는 타인들에 대한 생각할 방법도 많다.” (p.167)



“잔혹 행위는 실제다. 악한 행동은 실제고, 실제 악이다. 잔혹 행위라는 악몽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악의 이미지는 복잡한 방식으로 실제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악의 이미지는 때로 실제가 일어나게 하고, 때로 실제의 본성을 오도하게 하기도 한다.”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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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과 대면하기. 악에 대항하는 제도”


“아렌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우려스러운 역설이 하나 있다. 즉 어떤 행동은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가 저지른 일에 상응하는 처벌 방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p.208)



결국 같은 욕망이라도 어떤 사람이냐인가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벽을 거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악의 장벽”은 최종적으로 악을 행하는 행위자, 즉 장벽을 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 혹은 무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 ‘기여한’ 환경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따져 개선을 제안할 근거 역시 제공한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가능하며, 그 공포를 인정하면서도 삶을 지탱해갈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찾는 일은 우리의 의무다.” (p.179) “그러나 악한 행동을 상상할 때는 그 욕망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내가 줄곧 주장해왔듯, 악을 일으키는 전형적 요인은 어떤 특별한 욕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한 행동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욕망과 매우 닮았을 수도 있는 그 행위자의 욕망이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는 아주 다른 행동으로 전환되는지를 상상해야 한다.”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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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드러난 악행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언뜻 현대 사법체계의 유/무죄 판단, 혹은 양형기준과 같아보인다. 실제로 악을 설명하고 드러난 잔혹함에 대해 징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징벌의 법적 기준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악의 장벽”이론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계량적 판단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행위의 발현 기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형벌과 교정을 넘어 개인과 사회가 “이미 행해진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하는 가에 대한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거대한 악은 주로 정치적 종교적 박해 상황과 맞물려 일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잔혹성은 종종 상대를 동일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였으며, 여기에서 출발하는 잔혹성은 단순히 한두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징벌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이의 인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잔혹함에 대한 복수가 동일하게 잔혹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 상대에 대한 전면적 투쟁과 종국에는 사회자체에 대한 파멸적 약화 (혹은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환경이 허락하는 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된다)



“잔혹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그 충격을 이겨내고 삶을 지속해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끔직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게끔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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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미 잔혹함이 일어난 사회를 다시 통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잔혹함에 대하여>에서 저자가 선택한 ‘악과 대면하고, 악에 대항하기 위한 제도’의 예는 고대 그리스의 참주정과 아파르트헤이트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진실규명 위원회의 모습이다. 저자에 따르면 예로 든 두 개의 제도는 잔혹했던 과거의 행태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잘못을 밝히며,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법적 징벌은 면하도록 하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또한 잔혹한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에게는 명목적인 것일지언정 국가가 배상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동시에 반대 진영에서 행한 잔혹한 행위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용서와 사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었다. 결국 진영과 상관없이 악한 행동 혹은 반인륜적 행위를 악으로 지목하고, 일부로나마 화해를 끌어냄으로써 행위의 상대자가 없애버려야할 악마적 존재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인식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서의 방법이었다는데 주목한다.



“이 같은 제도는 왜 잔혹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묻는다. 그 역할은 불편한 질문을 제기하고, 감정이 표출되고 순화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p.221)



“화해는 다르다. 화해는 행위가 아닌 사람과 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눈감아주는 것도 아니다.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은 그를 미래의 공동 기획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적대감이나 모욕감을 밀쳐둔다는 것이다. 화해는 특히 처벌과 복수의 욕구를 포기하는 일이다.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거나 그에게 친밀감을 느낀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같은 인간으로, 제한적이나마 미래를 함께 구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악에서 회복되는 것이 공동의 미래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일 때, 화해하려는 사람들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거나 각자가 개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협력할 수 있을 때 화해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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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치유를 위해"



앞서 <잔혹함의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악한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악”이라는 관념적 대상으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을 “악의 장벽”을 넘는 행위로 파악하고, 실제적인 악행이 일어나는 사회적 개인적 행동의 역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실제 일어난 잔혹한 행동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동시에 사회의 통합을 위해 개인과 집단, 국가간 통합을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진영과 상관없이 악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를 구해야하는 행동이며, 사회 통합을 위해서 안고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특히 일어난 악행에 대한 사회적 화해를 위한 제안은 악행을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복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통해 “그 충격을 이겨내고 삶을 지속해가야 한다” (p.219)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의 반성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맞물린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의 사회를 그려볼 수 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들 – 이를테면 회한, 비난, 화해의 집합들 – 과 직관적 심리로 파악한 정상적 행동과 악한 행동 사이의 연속성을 결합할 수 있는 사회. 그리하여 과거의 악을 직시하고 미래의 악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들을 제공하는 사회. 거기서 우리는 악을 더 예민하게 탐지하고 우리의 삶으로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완벽한 준비는 끝내 불가능하겠지만 악이라는 삶의 근본적 측면을 이해하는 우리의 역량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p.222)



악을 “관념”으로 대한다면 악은 이해불가능한 난제가 된다. 설명할 수 없으니 이해할 수도 없으며, 동시에 실체가 없는 허상으로 부를 수도 있다. 신이 없듯, 지고지순한, 태고의, 선천적, 당위적 신(神)이나 선(善)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악(惡)도 없다. 결국 악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건 악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멈추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론 악에 대한 정의만 확실하게 내릴 수 있다면 현상적 악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희망을 갖게 하기에 버리기 쉽지 않은 가정이다.



다른 한편, 악의 평범성에 주목하는 경우, 극복을 위한 윤리교육 강화, 한편으론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부분이므로, 긴장 주시하고 특히 사회가 전체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즉 사회가 개인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며 사실상 이미 벌어진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악” 자체를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악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 즉 “악”이 아니라 “잔혹함”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단점에도 불구,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악의 잔혹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시민교육과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용서와 화해” 그 중에서도 “악(잔혹함)의 이해에 기반한 화해”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구성으로 결말을 맺은 것도 그런 낭만적 구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을 읽는 것도 느리지만 글을 쓰는 것도 느리다보니 본의아니게 이런저런 일들이 또 생겼다.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거기에 다시 죽음을 비하하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들이 더해졌고, 어느 곳에선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가 친딸과 친손녀를 성폭행하고, 재미삼아(?)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은 여러 번이나 보도가 되었다.



저자의 주장과 관련해 한국현대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와 여러 단체들에 의해 수없이 행해지고 반복되었던 잔혹함의 역사. 여전히 다양한 이슈에서 갈라지고 갈라져, 서로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어온,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반성은 커녕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우리네 역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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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더 많고많은 잔혹한 강력사건들이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고,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일 미워하면서도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같은 사회안에 있는 대상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다보면 우리의 옳고 그름의 원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떠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잔혹함에 주목하고,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번째 단추는 아마도 잔혹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며, 사회적으로 화해를 하는 것일 터이다. 그래서 너무도 미진하지만 이제와 조금씩 시도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과 진상조사의 일들은 그래서 과거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과 내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진들은 구글에서 “잔혹범죄”로 검색한 미디어 캡쳐본, 아래 사진은 <1949년 반민특위 습격사건, 경향신문, 2011년 6월 5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06052147025, 과 <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http://blog.daum.net/ohmyweb/244) 에 올려진 그림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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