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 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13-218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공모전에서 고양이 조형물이 당선됨.
당선자가 주최 측과 계약 체결 이전에
타인이 제작한 강아지 조형물로
대체된 상황.
당선자는 시안 제작비 지출.
2. 법리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
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뢰손해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
가. 시안 제작 비용
ㅡ> 당선자가 고양이 조형물의
당선을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한 금원
ㅡ>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ㅡ> 신뢰손해 X
나. 조형물 제작비
조형물 완공 이후 받을 금원으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이행청구 불가.
다. 위자료는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