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동물법 뉴스 16] 동물학대 60대, 집행유예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유기 동물 53마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2. 60대인 피고인은 유기동물 일부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4. 동물보호법상 몽둥이로 때리거나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3호)
동물이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참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