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민법 2] 집사와 견주 중 예금주는?

by 수의사 N 변호사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05-211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견주- 출연자

집사- 명의자



집사 명의로 예금계약 체결.



2. 법리



금융실명제 이후 명의자(집사)에게

예금반환청구권 귀속.



극히 예외적으로 출연자(견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연자 실명확인,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 배제할 의사 합치



묵시적, 명시적 약정 예외 법리 적용 X

작가의 이전글[동물과 민법 1] 동물병원 원장, 상가 분양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