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민법 2] 집사와 견주 중 예금주는?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05-211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견주- 출연자
집사- 명의자
집사 명의로 예금계약 체결.
2. 법리
금융실명제 이후 명의자(집사)에게
예금반환청구권 귀속.
극히 예외적으로 출연자(견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연자 실명확인,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 배제할 의사 합치
묵시적, 명시적 약정 예외 법리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