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동물법 뉴스 19] 반려견 상습폭행,벌금형선고

by 수의사 N 변호사

* 이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이 사건 피고인은 충북 청주

소재 애견 카페 운영자이다.


2. 피고인은 위탁받은 반려견을

배변판으로 때리거나 짓밟는 등

15차례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3.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4.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5. 상습범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6항


* 참조기사

뉴스 1, 2023. 9. 26.,'짓밟고 배변판으로 때리고' 고객 반려견 상습 학대 애견카페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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