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동물법 뉴스 19] 반려견 상습폭행,벌금형선고
by 수의사 N 변호사 Sep 28. 2023
* 이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이 사건 피고인은 충북 청주
소재 애견 카페 운영자이다.
2. 피고인은 위탁받은 반려견을
배변판으로 때리거나 짓밟는 등
15차례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3.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4.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5. 상습범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6항
* 참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