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사 회식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만 67세의 고령이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구속될 경우 수많은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회사 운영에 매진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 호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거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는 청년이었냐", "나이와 건강이 성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맹점주들의 생계를 방패 삼아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에 대해 "점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은 회장 본인"이라며 진정성 없는 반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창업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