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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의 변호사 Aug 26. 2023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이 법정구속

녹취록이 없었다면

1.

여성 A 씨는 2020년 여름 112 신고를 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즉시 그의 집 앞으로 출동했다.


A 씨는 경찰관을 만나 "사흘 전 모르는 남자를 만나 식사를 하자고 했고, 식사를 핑계로 상대방 남자는 근방 숙박업소로 이동해 우선 이야기부터 나누기로 했고, 대화 도중 피곤하다며 침대로 이동해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때 A 씨는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적은 자필 진술서도 제출했다. A 씨는 경찰서에서 추가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형사에게 "해당 일시에 서울 소재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남자가 힘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추가로 진술했다. 


기소 위기에 처한 남성은 파일을 풀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알고보니 남성 B 씨는 A 씨와 만나면서 녹취 버튼을 눌러 뒀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A 씨가 남성 B 씨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건 사실이지만, 둘은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됐고, 모텔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었다. 성폭행은 없었다. 


모든 게 바뀌었다. 검찰은 B 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선고공판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록이 현출된 검찰 조사에서까지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며,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과거 다른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기록이 있었다. 그의 무고 동기는 알 수 없었다.


2.

위 케이스는 실제 사례다. B 씨는 '매우' 운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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