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부분의 중견기업 이상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입사와 동시에 거의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된다. 물론 아직도 무노조가 유지되는 기업들이 있지만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1개 이상 있다고 볼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들도 이러한 경우 대부분 입사와 동시에 가입이 이루어지며 자동으로 매월 조합 회비가 월급에서 자동 차감된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노동자 혹은 근로자로 구성된 조합이다. 협동조합, 무역조합 등과 같이 회비를 내고 가입하는 이익단체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오랜시간 동안 노동조합은 그 세를 확장하면서 사뭇 다른 분야로도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 단순 이익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위 노동조합에서 부터 상위 노동조합으로 대형화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한국노총이니 민주노총이니 하는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 노동조합 하위에 산업별 세그멘트가 나뉘어져 있으며 또 그 세그멘트 별로 또 세부적인 조직으로 갈라진다. 만약 현재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당신이 가입한 노조의 상하위별 계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형화된 상위 노조 구조에서는 같은 상위 노조 밑에 있더라도 하위 노조간의 이해충돌이 발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유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하위 노조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위 노조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를 맡아하지만 이익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해결책은 그리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거시적으로 보는 노동조합은 정치구조 만큼이나 복잡하고 그 다이나믹 구조를 이해하기 힘들다. 여기서는 내가 소속한 회사 내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에서 해주길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번째는 바로 임금인상율 조정일 것이다. 회사는 매년 어려운 경제 여건을 들먹이며 인상율을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려 할 것이기에 노조의 단일화된 영향력이 인상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이 되겠다. 복리후생 또한 금전화 시켜서 총 급여 형태로 환산할 수 있다. 이에 복리후생 또한 임금의 한 종류라고 보겠다.
마지막으로는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한 협의가 될 수 있다. 경제상황이나 회사의 실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개인별로 사측과 협의를 한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은 그다지 좋게 받아내기 어렵다. 이에 노조에서 단체협약으로 보상체계를 합의할 경우 사측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는 노조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주 많다. 노조원 및 직원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적극 취합하고 회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노조가 노조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행하게 된다. 특히 노조 구성원들간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에 이를 제대로 조율해 내지 못한다면 사측과의 협의도 성공시킬 수 없다. 최근 들어 노조 내부에서의 세대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자녁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일 것이다. 젊은 노조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복지제도이다. 이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직원 교육비 지원제도를 주장하는 젊은 노조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사측에서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지 않는 노조원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두가지 복지제도를 동시에 지원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내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이라면 가능한 적극적으로 노조에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와 나의 동료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며 내가 매월 납입하고 있는 노동조합비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겠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매너를 지키는 것이다. 협의과정이나 노조 활동 과정에서 상호간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때 counter part의 임직원들에게 언어폭력 혹은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돼며 냉정한 마음과 머리로 임하되 항상 동료의식을 가지고 매너있게 행동해 주길 바란다. 사측의 오너가 아닌 이상 모두다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들이며 바로 당신과 같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동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