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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바로 알자! 계약 시 수정 조항을 넣자!

by 송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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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조항을 넣어야 하는 이유]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수정 조항’이다. 며칠 이내로 끝내는 단기간 작업이라면, 굳이 수정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 보통 수정을 한 두 번 하고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주에서 한 달 이상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반드시 수정 조항이 있어야 한다.

수정 조항이 없다면, 업체가 수정을 요구할 때, 대충보고 이거 해달라고 하거나, 저거 해 달라고 하면서 중구난방으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렇다면! 수정 조항에는 어떤 것들을 넣으면 좋은지 말하겠다.

3가지만 있으면 된다.


수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횟수를 명확히 하고,

지연 책임을 예방한다.



1️⃣ 수정범위


[업체는 수정을 요구할 때, 메인 스토리 변경, 주요 인물 설정, 새로운 내용 추가(새로운 그림)는 요청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요청을 할 경우, 별도의 금액을 지불한다.]

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수정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보통 작업 시 업체가 기획한 내용이 있다면, 그 기획대로 시놉을 쓰고 → 시놉을 바탕으로 본 작업이 진행되는 식이다.


따라서 웬만하면 업체에서 ‘메인 스토리 변경’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경을 요구한다면? 정말 대수술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이다.

‘주요 인물 설정’도 인물이 바뀌어 버리면 대사와 그 뒤에 있는 스토리까지 전부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다.


‘새로운 내용 추가’는 사실 작업을 하다 보면, 업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 또는 나도 아이디어가 떠올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시켜 달라고 하면, ‘과도한 새로운 내용 추가’로 하자고 합의를 보자.

이건 작품의 퀄리티를 위해 수정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필자가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막무가내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시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엉뚱한 스토리를 추가해 달라고 해서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수정 횟수 제한


[업체는 작가에게 수정 요구를 총 3회 요청할 수 있다. 3회를 넘어선 수정을 요구할 시에는 추가 수정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만 수행한다.]


수정은 글 작가, 그림 작가, 시나리오 작가에 따라 횟수가 다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작업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횟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쓰도록 하자.


이 수정 횟수가 없으면, 장기간 프로젝트일 경우 수정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작업도 못하고 일이 묶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수정 조항도 반드시 넣자.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오류 및 착오로 인해 수정이 발생할 시에도 동일하게 수정 횟수를 차감한다. 다만,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메인 스토리 변경, 주요 인물 설정, 새로운 내용 추가(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수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 횟수와 상관없이 수정된 분량만큼의 비용을 지급한다.]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정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체가 시키는 대로 작업했는데, 다시 쓰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골치 아프다.


필자도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다. 업체가 작업 시스템을 잘못 알려줘서 다시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계약서에 [업체의 귀책사유로 수정할 때는 추가 비용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돈을 더 받고 기쁘게 작업했다.


심지어 필자는 미팅 때도 이렇게 말했다.

“수정 횟수는 상관없이 해 드릴 게요. 그런데, 회사가 저한테 작업 내용을 잘못 알려줘서 수정을 해야 하면 이때는 추가금을 주셔야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작가가 수정을 해야 하는 것에 토를 달 업체는 없다. 특히 작가와 많이 일한 업체는, 수정 횟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미팅 때 무제한으로 수정을 해준다? 이건 엄청나게 반가운 말이 아닌가?


필자가 프리랜서 작가 시절 이렇게 한 이유는 나름의 ‘영업 노하우’였다. 업체와 미팅하면,

“아, 이 업체는 작가에게 그냥 믿고 맡기는구나.”
“흠… 이 사람은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이런 게 보인다.


이게 관심법을 터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가 대표이고, 필자에게 일을 맡긴다면?


스토리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작가가 더 전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걸 대화를 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스토리는 작가님 믿고 할게요.”라는 말을 하면서 의지를 하는 게 보일 때이다.


이때는 무제한! 수정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일거리를 따오는 것이다.

반대로 나에게 일을 맡기는 업체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업체라면?
적극 개입을 해서 수정을 할 여지가 많다. 이때는 수정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수정 횟수를 넣어야 한다.


또 다른 노하우로는 업체와 완전히 일하기로 하기 전까지는 수정에 관한 조항을 이야기하지 말자.
미리 미팅에서 수정 제한을 이야기해서 점수를 깎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 수정 조건 때문에 다른 작가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다.



3️⃣ 수정 지연 책임


[업체의 반복적 또는 과도한 수정 요구로 인하여 작업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연은 작가의 귀책으로 보지 않는다.]


무제한 수정을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다. 특히 작업을 하면서 업체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때다. 계약기간 안에 작업물을 주지 못하면, 업체가 일방적으로 돈을 토해내라는 이야기도 한다.


특히 계약서에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계약금(선금)을 업체에게 돌려준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정말 골치 아프다.


물론 단순히 작업물을 주는 기간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작가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도가 늦은 이유가 업체의 과도한 수정 요구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따라서 전화로 수정 요구를 받는다면, 반드시 녹취를 해야 하고,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수정을 요청했다면 그 기록들을 잘 보관하자.


그리고,

6장 -> 1) 계약서 불이행과 작가 권리 침해 시 대응 방법

이 부분을 읽고 대응하면 된다.


하지만 제일 좋은 점은 역시나!

[수정으로 인해 작업 일정이 지연되는 건 작가의 귀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 조항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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