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문장] 나는 미술관에서 투자를 배웠다

by 아르노
안목은 컬렉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질인 셈이다.


1.

모든 성공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미술품 투자도 결국 그 근본은 ‘애정’일 수밖에 없다.


2.

가끔 에디션 넘버 옆에 ‘A.P’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에디션과는 별도로 제작한 작가 소장용Artist Proof 작품이라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A.P 작품은 에디션 총 개수의 10% 이내로 제작된다. ‘P.P’는 프린팅을 담당한 제작사 소장용Printers Proof과 선물용Present Proof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권, 특히 국내 미술 시장에서 총 개수로 한정 발매된 에디션 작품과 A.P나 P.P 등의 소장용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컬렉터마다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


3.

미술 시장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은 작가의 작품성이나 예술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가의 의도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작품을 향한 의미 부여는 컬렉터의 선호도와 취향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을 선택할 때는 학문적ㆍ예술적 가치 평가와 더불어 도상의 상징성과 시장성까지 두루 살펴보는 것이 좋다.


4.

작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단일세율 20%를 적용하고 분리 과세한다. 미술품의 과세 대상은 양도일 기준으로 해외 작가와 작고한 국내 작가의 6천만 원 이상의 미술품으로 한정된다. 즉, 현재 활동 중인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1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 작가와 국내 작고 작가도 6천만 원 미만의 작품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필요경비를 최대 90%까지 인정해주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의 작품이라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최소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1억 원 이상의 작품의 경우 보유 기간이 10년 이하일 때 최소 80%, 10년 이상일 때 최소 90%를 인정한다.


5.

안목은 컬렉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질인 셈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공부는 물론, 다양한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6.

부자들은 미술품의 시장가치보다는 소장 가치에 의의를 두지만 비공개 자산이라는 장점과 세금 및 시세 차익의 측면에서도 미술품이 매력적인 실물자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7.

미술품은 취득과 보유에 관련한 세금이 일체 없답니다. 또한 매도 시점에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양도차익이 수천만, 아니 수억 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양도세가 ‘0원’입니다. 단, 작고 작가이거나 해외 작가의 작품 중 양도가가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8.

작고 작가의 6천만 원이 넘는 작품에 한해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점으로 인해 생존 작가와 작고 작가의 투자가치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경비를 최대 90%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편, 미술 시장에는 ‘작가가 죽으면 그림값이 오른다’는 일명 ‘작고 호재’의 속설이 있습니다. 예술을 하면 배고픈 것이 당연했던 시절에 작가들의 작고는 곧 작품의 총량이 정해졌다는 의미였다 보니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술품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한 작품 총량의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다각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작고한 작가는 더 이상 작가의 위상에 ‘호재’가 될 만한 가격 상승의 요인이 없다는 단점과 함께 유망주 작가에 비해 입지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안정적이라는 장점 등을 두루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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