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을 민사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저를 계속 고소 고발하고 있는 한 여성의 저에 대한 피고발 사건에 관해 수사관에게 메일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느라 밤을 꼬박 새운 후, 새벽 7시에 잠들었다가 12시에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오는 4월 8일에 있을 해당 여성과의 민사 변론기일을 위해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방문 조서를 작성했으나 추가로 또 제출을 요구해서요.)
수사관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제가 이름 부분만 편집해서 본 페이지에도 포스팅으로 올렸으니 본 분들은 봤겠지만, 저는 이 여성이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한 근거로 여러 정황을 적시했고, 이 메일을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일반 여성이 아니라면 국가가 이 여성의 악행과 이간질을 방조 또는 악용하는 거니까, 결국 나쁜 짓이죠.
그리고 해당 여성에게 만약 제가 메일로 작성한 해당 여성이 받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온갖 특혜 중 하나라도 완전한 거짓말이 있다면 저를 소송사기로 고소하라고 했으며, 따라서, 해당 여성이 소송사기로 저를 고소하지 못한다면 이건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워낙 억지로 고소나 고발을 하므로 설사 저를 다시 소송 사기 고소를 하더라도, 메일 속 모든 특혜는 진실이니, 바로 무고로 고소가 되겠죠. 이 여성은 온갖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도 자기는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게다가 무고는 한 번도 없다고 하지만, 저에게 두 차례 무고로 고소가 됐고 한 건은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한 건은 제가 고등 검찰에 항고 준비 중입니다. 제 무고가 무고라면 이 여성이 저를 무고로 또 고소할 수 있으나, 매번 재판부에 그렇게 말만 하고 한 번도 저를 무고로 고소한 적이 없으니, 참고로 하시고요.
메일 내용 중 단 하나의 특혜라도 완전한 거짓말이라면 소송 사기로 나를 고소해라, 그리고 이런 특혜를 받는 이 여성은 일반인이 아니며, 일반인이면 국가가 비호한다,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