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 사법부에 <불손> 세력이 있는 듯 말한 민주당, 이재명 무죄네요
https://youtu.be/WfLjRDgIiSk? si=RNK_KoFeGRWctNAx
이재명 의원의 다른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언급도 안 했으며, 선고 내용만 들어왔던 터라, 솔직히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이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만큼 중죄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만 선고받아도 피선거권이 10년 가까이 박탈되므로,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재명 의원의 선거 운동 중 발언 내용을 다시 보니,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의 공문>은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봤고, 다만 이재명 의원이 이를 표현함에 있어 <협박으로 보였다>고 하지 않고 <협박했다>고 단정한 것이 과장일 수는 있어도 과연 허위 사실일 수 있을까, 이건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낸 사실 자체가 없고 그로 인한 갈등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라고 단정한 것이 허위 사실이 맞습니다만, 게다가 이재명 의원은 왜 그런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의문까지도 들겠지만,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공문 비슷한 것도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갈등도 있고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다소 <협박>처럼 보여 <협박>이라고 한 건, 허위 사실까지는 안 된다고 저도 본 겁니다. 나머지는 1심에서 이미 거의 무죄가 나왔으므로, 이 부분만 언급을 하겠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 법원이든 인간의 기억은 다소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설사 법원에 진실만을 말한다 선서를 하고 허위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하면 단순한 기억 착오로 봐서 위증죄도 잘 성립이 안 될 정도로, 기억에 기반한 발언의 오류는 법원도 일정 부분 인지를 합니다. 성 관련 사건에서 내밀한 사생활이라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진술이 일부 오류가 있거나 일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립이 되는 바탕에도, 이런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에 대한 전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예전에 그래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책을 출간한 교수가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당한 사건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택한 입장이, 유태인 피해자들을 법정에 한 명도 세우지 않고 오로지 현장 증거 만으로 입증한 내용이 영화로 됐다, 왜냐하면 유태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전체가 부정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십 년도 전에 기억에 의한 증언 방식은 고민 중인 듯하다, 다른 댓글에도 언급을 했죠.
따라서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경우, 악의적일 경우에 주로 처벌이 되고요. 이재명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 한두 번 정도 발언했다면, 저는 이 기소 자체가 다소 억지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발언을 인지하고 이재명 의원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의원이 계속 이를 주장했다면 혹시 또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정도 방송 발언으로 기소라...... 검찰이 무리했죠.
그런데 이번 2심 선고를 앞둔 어제 민주당은 일제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연달아 기각하자 사법부가 민주당에게 돌아섰다는 어떤 인식이 생겼는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선고에 있어서, 법원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존재한다>고 한 것과 동일한 망상을 언론에 느닷없이 유포하기 시작했으며, 오늘 이재명 의원이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왜 느닷없이 작용하지 않은 것인가, 의문이 들어 댓글 남깁니다.
사법부에 영향을 주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왜 이재명 의원 선고 하루 전에서야 그 존재를 민주당을 통해 드러냈으며, 이재명 의원 무죄 선고에서는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민주당은 혹시나 이번 2심에서 이재명 의원이 무죄가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망상을 국민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왜 그런 망상을 퍼뜨렸을까, 민주당은 스스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내심 무죄가 아닐 수 있어 여론전을 필 준비를 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정할 때도 위험하다고 봤고, 이재명 의원 또한 정치적이든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 위험하다 싶은 순간들이 제법 있으며, 검찰은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위험한 부분이란 최종 사법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조차 이재명 의원이 계속 부정하고 억울해하고 <자신은 검찰과 언론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당 대표가 될 때까지도 망상처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본인이 정치 활동을 시작하며 기소가 될 때마다 <검찰과 언론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막상 이를 입증할 실질적인 증거는 없는 실정이며, 같이 기소된 사람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를 입증해 달라며 현장에 없던 직원에게 증언해 달라 요청한 부분으로 위증 교사 혐의로 또 기소가 돼 1심은 무죄고, 2심은 기다리는 중이죠.
누구나 일정 부분 오류, 편견은 다 있습니다만, 정치 지도자가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사로 잡힐 때, 결국 윤석열 대통령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저는 이런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때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하여 계엄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탄핵은 저는 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계엄의 총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을 난도질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적 제제는 결코 허용하지 않으며, 불법에 같이 불법으로 맞서는 것도 극도로 죄악시하므로, 설사 민주당이 온갖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맞선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위법이 맞기 때문입니다.
내란이라는 형법적 문제까지는 아직 저도 망설이고 있으나 비상계엄은 불법입니다. 국민 전체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을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맞긴다는 건 민주 국가에서는 불법이 맞죠. 이게 탄핵이 안 되면 더 민주가 한 것처럼 국민의 힘도 대통령을 무력화할 텐데, 그때 비상계엄은 아예 절차의 하나가 될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