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에 조현병자라서 모든 재판이 연기되다니

3년, 5년 동안 모든 재판에 같은 서면으로 연기하면 받아주는 법원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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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저를 온갖 죄목으로 고소 또는 고발한 이 여성을 상대로 민사 3건을 진행 중이라고 했고, 이 여성은 딱 한 번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했을 뿐, 그 외의 서면은 변론기일연기신청서와 사실조회신청서가 전부인 터라, 그러나 해당 서면에 온갖 욕설을 적어 제출하므로, 일부 내용을 올립니다. 이 여성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허위 사실을 적을 경우 소송 사기로 처분됨을 알고 있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사실조회나 기일변경신청서에 소송 관련 내용이 있다면 소송 사기로 고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라, 이번 달 내로 일단 민사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해당 여성이 재판부마다 제출하는 서면의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미진(여기서는 원고이자 반소피고)은 조현병자에 기초수급자로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정신병자이고 판사나 검사를 상대로 온갖 허위 소송을 남발하고 있으며 금전 목적으로 소송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피고인 자신은 박 00이라는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해 범죄피해자로 보호받고 있어 법원에서 신변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출석할 수 없고, 3건의 소송은 모두 동일한 소송이라 각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나 사건 번호는 법원사무관에게만 몰래 제출하니 보호해 달라, 이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송사기 범죄자라는 표현이나 기타 기소가 됐다고 할 때의 고소인은 해당 여성이므로, 자기가 고소해 놓고서 <이미진은 피의자 신분이니 위험하다>, <정신병자에 보복 범죄자다>, 모든 재판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고 3년, 5년 내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는 게 저로서는 진짜 납득이 안 갑니다.


재판 연기 당사자가 이 여성이고, 본인 신청으로 재판이 연기되면, 그 결과를 다른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진의 범죄를 인정하여 재판이 연기됐다>, <이미진이 소송사기 범죄자에 정신병자라는 건 입증된 것이다>, <이미진은 정신병자에 조현병자에 기초수급자로 인정됐다>, 이런 취지인 거죠. 오로지 원고인 저에 대한 욕설과 인신비하만으로 모든 재판을 연기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지만, 이 정도면 이 여성이 손만 들어도 법원이 달려가 박수 쳐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고요, 그 이면에 사법부 혹은 경찰, 검찰 나름의 정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관이 아닐뿐더러, 심지어 일반인을 가장한 공무원과 모의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수사 의뢰도 할 생각이나 어차피 경찰에 하는 거라, 결과야 뻔해서, 어디 해외 인권 기관을 알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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