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어떻게 보냈나 싶습니다.
페이스북에 8년 전 일정이 올라와서 보니, 2017년 5월 18일에 프랑스 파리와 한국 고등법원에서 동시에 변론기일이 잡혔었네요. 프랑스 단기 임대 주인에게 보증금도 못 받고 이래저래 비용을 썼지만 관광비자라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오느라 그걸 청구하는 서면을 한국에 도착하고서 프랑스 8 지구 시청에 우편으로 보냈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법원 판사들이 판결문에 날인을 찍지 않는 문제로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사건 1심 패소 후, 항소심 변론일이 같은 날로 잡힌 겁니다.
당시 제가 파산 면책 이후였고 허리 통증도 상당히 심한데도 MRI 찍을 비용조차 없다 보니, (나중에 예술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 선정으로 검사함) 프랑스 파리에 간다는 건 비행기 표도 살 수 없을 지경이라 불가능해서 서면으로 사정을 설명한 바가 있고, 한국 고등법원 재판에만 출석을 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4000유로 이하의 소액 사건은 시청 내 판사(?)가 조정결정을 하는 제도가 있으나, 제 사건은 청구 금액이 그 이상이라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했고, 한국 법원은 법원 시스템의 미비로 판결문에 날인을 찍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제가 패소는 했으나 (패소 자체도 황당하긴 하나) 현재까지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하라 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를 거부했었죠.
8년 전엔 진짜 사건이 너무 많았었는데, 나중엔 2건 동시 기소까지 되고, 아,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지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은 좀 쉬고 싶어서, 포스팅이 다소 뜸하더라도 양지해 주시고요,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도요. 많이 좀 피곤합니다.
아, 프랑스 파리는 결국 저와 동료가 직접 가서 임대인과 호텔과 경찰 상대로 민사 재판을 다시 개시해야 하는데, 10년이 지난 터라, 시효가 될지도 모르겠고, 말도 모르고 새벽같이 온 기관마다 다니며 정신없이 다투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또 겪으려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시를 10개 항목으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한 건은 아직 결론도 몰라서, 한 번 편지는 보내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