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송달은 기본인데 직접 찾아온 피고에게 송달을 안 하다니요
어제 올린 내용처럼 제 모친 사망 사건에서,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로 등록돼 결과를 우편 등으로 고지받지 못하는 부분과, 고소장이 있음에도 경찰이 등록한 그대로 저를 피해자로만 검찰이 등록한 부분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민원을 넣었고,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조금 전에 전화를 하여, 3월 말에 결과와 교수님 의견을 메일로 보냈으나 도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다시 보낸다고 말씀을 줬습니다.
합격이 됐다면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절차 안내가 있었을 것이나 그런 추가 고지가 없어 불합격으로 내심 추정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결과를 보고, 제가 인정할 수 있다면 인정하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추가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면접이 50%를 차지하는데 불합격 이유 정도는 제가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만, 메일이 도착을 안 했다고 하고 재차 보낸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새벽에 저를 지난 5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갖 고소와 고발을 하던 한 여성이 제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는가, 제 탄원이 재판부마다 접수된 후 주소 불명으로 도망친 데 대하여, 해당 여성과 재판부를 동시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23년에 시작된 제 민사 소송에, 제 소장을 주소지에서 받아본 걸 제외하고 2번의 준비서면만을 재판부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작성한 뒤 받아갔으나, 제가 제출한 모든 서면의 내용을 인지한 채 답을 하고 있었으며, 재판부 또한 이 여성이 매번 재판부를 직접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송달을 은폐한 채 이 여성이 소송 내용을 인지함에 대한 수용이 있어, 이 여성과 재판부를 비밀침해와 비밀누설로 동시에 고소한 거죠.
소송 당사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은 재판부 서버에 비밀리에 보관되다가 상대방이 우편 (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받아보고서야 개봉됨이 원칙이나, 이 여성은 서류의 송달이 없이 소송 내용을 인지함으로 불법적으로 소송 내용 등 비밀을 침해하고 있고, 그 안의 개인정보까지 불법 취득하고 있으며, 재판부도 송달의 중요성을 인지함에도 재판부에 직접 온 이 여성에게 소송 서류 송달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송달 사실을 은폐하거나 등등, 그럼에도 소송 서류 내용이 공개되고 있어 비밀누설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민신문고로 고소장 접수 사실 올리며, 고소장 전반 내용도 올립니다. 해당 여성 고소장은 상당 내용이 비슷하여 재판부 고소장으로 내용을 갈음하고, 서류의 모든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니라서, 고소장을 받아야만 전체 내용이 인지되며, 재판부와 이 여성의 모종의 결탁이 맞다고 하면, 과연 이걸 경찰이 제대로 수사나 할까, 깊은 의구심이 있어, 국제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대법원을 경유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과는 저에게 감사를 거부하고 고소를 하라고 이미 했고요. 이 내용도 곧 올립죠.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한 고소사건을 항상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고, 심지어 제 모친 사망 사건도 이러고 있다 보니, 경찰을 신뢰하는 게 솔직히 더는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