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인가, 코로나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 언니는 코로나에 걸린 군으로 참여하고 저는 걸린 적이 없는 임상 대조군으로 참여 중인데, 혈액 검사하고 기타 생활 조사하고 이런 걸 하고 나면 교통비 포함하여 10만 원 정도 지급을 받고 있고요, 처음에는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가서 검사를 했지만 지금은 6개월에 한 번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히 소득은 없으나 이 자체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서 소득세 등 세금 신고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한림대 의대에서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표기가 됐어서, 문의를 하고 보니, 이 임상에 참여한 비용을 한림대 의대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민원을 넣으니, 한림대 의대가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코로나 임상 실험에 참여한 비용은 기타 소득 (강의료 포함)으로 표기되는 게 맞다고 확인해 줬고, 해당 내용 이전에 올린 바가 있어 확인 차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