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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결정에 요구되는 검사도 표준화되면 좋을 듯요

모친 사망 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예약할 당시 사실 검사가 없었죠

by 이이진
x-ray만으로 수술을 결정.jpg


모친이 사망 전 2024년 10월 2일과 10월 7일에 저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해 무릎 인공 관절 수술에 관해 진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간호실에서는 진료 전에 일단 X-RAY를 찍어야 된다고 해서 X-RAY를 촬영했고, 담당의를 만났을 때 해당 사진을 보면서, 담당의가 수술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냈었죠.


모친은 척추가 골절돼 제가 극렬하게 반대를 해도 일을 나갈 정도로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저를 너무 심각하게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므로, 서울대병원 담당의가 무릎 수술을 하면 1년 정도 재활도 하고 입원도 필요하다고 하자, 수술을 당장은 할 수 없다는 해괴한 말을 했었고, 저는 이 예약을 1년을 기다려서 잡았던 터라, 의사 앞에서 짜증까지 내면서 일단 수술 날짜부터 잡고 검사를 제대로 해달라 요청했지만, 담당의도 무릎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더랬습니다.


모친은 무릎뿐만 아니라 종종 허리와 다리 전체가 아프다고도 했으므로, 저는 1년을 기다린 진료인 터라, 허리 등도 MRI도 촬영하고 전체 검진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담당의에게 요청했지만, 일단 수술을 위해 입원실에 등록부터 해 놓으면 수술 날짜가 잡히고서 연락이 갈 것이다, 1년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1년 기다린 진료가 거의 1분 만에 종료가 된 거 같더군요. 허리는 11월 7일에 다른 담당의와 예약을 잡았으나, 모친이 10월 21일에 사망하여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모친이 그 다음다음 주인 21일에 갑자기 사망을 하고 보니,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결정하면서 무릎 X-RAY 하나만 촬영한 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검진도 요청했으니, 만약 당시 다른 검진으로서 척추 농양이 발견됐더라면, 모친이 응급실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서울대병원에 무릎 수술을 결정하면서 무릎 X-RAY만 촬영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은가, 불충분한 검사가 아닌가, 민원을 넣었고, 담당 보건소에서는 '의료 행위는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무릎 수술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진이 일단 이뤄지던데, 무릎 수술은 결정을 하고도 오로지 무릎 X-RAY 하나만 촬영하는 게 과연 정당한 진료인지 여전히 의문이고, 이런 어떤 수술을 위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표준 검사와 진료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민원을 넣었고, 일단 받은 답변만 올립니다. 추가적으로 또 절차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의료 쪽도 민원 넣기가 만만치가 않고 사실 서울대병원을 지역 보건소가 관리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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