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대신 제가 신청해서 서비스 중인데 서비스 내용은 확인 중입니다
모친 사망 후 부친이 집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노인 복지 관련해서 여러 정보를 확인하니,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었고, 이를 신청하려고 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안내를 들어, 부친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데 인색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리가 없어, '가족이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면 안 되냐' 민원을 넣은 내용을 올립니다.
병원동행서비스도 모친 사망 전 처음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본인만 신청할 수 있게 돼있어서, 본인이 아픈데 어떻게 스스로 신청하냐 가족이나 동장이나 신분 관계가 확인된 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넣어, 서울시에서 해당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한 바가 있기에, 이 서비스도 가족이 신청하여 심사도 받고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복지부 콜 센터 안내와는 달리 민원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고, 현재 부친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부친이 말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부친 거주 동사무소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다시 넣긴 했습니다.
이 서비스 중에 동작 감시 센서 설치 작업이 있는데, 취침 시간 등 움직임이 적은 시간을 제외하고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서비스라고 하고, 저는 이걸 꼭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재 부친은 '일주일에 한 번 누가 오는 외에 없다'라고 하여, 부친이 받는 서비스의 종류를 확인하는 민원을 다시 넣었고, 답변이 오면, 또 올릴 수 있는 내용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23일에는 부친과 서울대병원 정신과 진료가 있고, 7월 9일에는 제가 3달에 한 번은 같이 가기로 한 서울대병원 안과 진료가 있으며 (지난번에는 병원동행매니저가 동행했고 부친과 해당 매니저의 서비스 내용 진술(?)이 달라 이 부분도 민원을 넣은 상황이고) 오는 10월에는 부친과 2년? 3년 전까지 같이 다닌 현대아산병원 정형외과 진료가 있어, 아마도 이렇게 3번 정도 제가 부친과 같이 병원을 다니지 싶고,
그 밖에 신장내과 등은 부친이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나, 안과 나머지 진료는 남동생이 가족에게 약속한 것처럼 지키도록 알아서 하라고 했으며, 이 부분은 제가 누나라고 해서 이래라저래라 언급하고 연락할 일이 아니라 연락하지 않을 것 같다, 말을 해놨습니다.
여하튼 가족 중 고령자가 혼자 있을 경우, 소득이 기초 연금을 받을 정도로 낮다고 하면, 노인복지맞춤서비스를 해당 고령 가족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받도록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