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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업태 법률서비스가 너무 포괄적이라 직업 침해임요

행정, 변호, 법무 자격증이 있을 때 신청가능한 업태도 있는데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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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이라는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에 법률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하니, 처음 종로세무서에서는 바로 업태를 추가해 줬다가 다시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증을 제출해 달라고 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받는 업태 코드가 따로 있고 법률서비스라는 다소 추상적인 업태 코드가 따로 있는데도 해당 자격증이 필요한가, 민원을 넣었고, 종로세무서에서는 <일단 취소해야 한다, 가능하면 본인이 새로 신청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때문에 일단 법무부에 제가 하고자 하는 법률 서비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서 이런 경우 법률 서비스로 업태 코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문의를 했는데, 제가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법률 상담을 대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할 때,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맞지만 여론으로는 무죄를 받아도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으므로, 변호사가 접근하는 법리적 방법 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법률 방향 자체를 다르게 잡아야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조언하고자 한다고 했으나, 흠, 일단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메일로 제가 지향하는 법률 서비스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자가 안 된다고 하면, 법률 서비스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관련한 여러 다른 분야의 진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소원으로 가야죠. 아, 할 일은 매일 늘어나는구나. 제가 스스로 버는 것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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