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접수증과 청구 내용 올립니다
진선미 의원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제 고발의 불송치 결정의 사유는, 진선미 의원이 해당 발언을 국정 감사 기간에 하여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인데, 제 고발장에 적시된 진선미 의원 발언은 국정 감사 이전에 언론에 뿌려진(?) 것으로, 진선미 의원의 답변은 허위이며,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 전 제가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하여,
이의신청을 하니,
고발인에게 그 권리가 없다고 하며 접수조차 거부하므로, 불법적인 재량권 남용으로 불송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접수증과 청구서 내용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