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도 적은 운전사가 모친이 닿는 사고 자체가 없다 거짓진술을 왜?
오는 7월 23일에 모친 사망 사건과 관련한 운전사 상대 민사 재판이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모친이 딸인 저와 응급실을 가기 전날 택시와 부딪히는 등 사고가 있었다고 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제 요구를 사망 사건 담당 경찰은 상당히 '귀찮아'했으며, CCTV를 보여주는 자체도 거부했었고, 이에 제가 해당 경찰을 기피하자, 담당 부서 반장이 저를 따로 불러 본인 휴대폰으로 해당 CCTV를 가까스로 보여주며, 따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CCTV는 통상 보관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므로 저는 경찰이 CCTV를 급하게 찾을 의사가 없다고 보이자 CCTV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모친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횡단보도 주변 가게마다 직접 방문해 CCTV를 볼 수 있을지 물어보는 한편 도로에 설치된 공공 CCTV 마다 직접 촬영하여 번호를 특정해 민원을 넣었으며, 그 결과로 구청에서 다음과 같은 편집 영상을 제공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블러 작업을 해주는 등 도움을 줬으며, 이 영상은 제가 민사 재판을 하기 전에 증거 보전 신청으로서 서울북부지법에 따로 보관이 돼있긴 하나, 일단 영상을 제가 확보한 자체가 다행인 거죠.
이 영상을 보면, 모친은 영상 끝에서부터 상당히 피곤한 기색으로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어오고 있고, 횡단보도 앞에서 주춤거리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멈추기 시작하는 택시에 쏟아지듯 부딪히며 쓰러지고 문에 기대어 주저앉을 정도로 전신에 힘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는 일은 쉬운 게 아니라서 받은 뒤 몇 번 보고, 곧 있을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느라 어쩔 수 없이 다시 보고 있는데, 모친은 비교적 강한 충격으로 몸이 쓰러지듯 부딪히고 있으며, 그리고 택시에 기대어 있다가 아예 바닥에서 주저앉은 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데,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택시에서 바로 나와서 '아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왜 갑자기 택시에 와서 주저앉고 그러십니까'라고 묻는 게 정상일 정도이며,
영상에서는 모친이 수 초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있은 뒤에 택시 기사가 아주 천천히 나와 억지로 모친을 일으켜 세운 뒤 버스 정류장을 가리키며 끌고 갑니다.
운전기사 진술에는 '우측 사이드 미러로 보니 할머니 하나가 주저앉았다, 도로에 주저앉아 있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괜찮냐고 물었다, 버스를 탈 거냐고 물어봐서 버스 타는 데 옮겨 드렸다'로 돼있는데, 우측 차 문에 쓰러지듯 부딪히는 모친의 모습을 보면 사이드 미러는커녕 차체가 움직였거나 다소 진동이라도 있을 정도라,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고,
제가 '차가 모친을 받은 게 아니라 모친 몸에 힘이 없어 차에 부딪히며 쓰러졌다고 해도, 즉 모친 과실이 크더라도, 과실 자체를 운전사가 밝힐 권한이 없으므로 일단 사고 보행자의 기본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연락처 등은 주는 것이 법률이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경찰은 '억지로 병원을 데리고 갔어야 한다고 딸이 주장한다'며 운전기사에게 터무니없는 진술을 강요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는 이런 해괴한 조사와 진술을 토대로 한 불송치 결정과 서울북부지검의 이어지는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일단 경찰부터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이 경찰은 저와 통화를 하면서도 '모친은 차에 부딪힌 적이 없다'는 운전기사와 같은 취지의 설득을 저에게 시도하였으며,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한 저를 피해자로 등록하여 사건 결과를 받아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항고 자체를 못하게 막는 등, 도무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를 하였으므로,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고, 변론기일에는 이 CCTV를 직접 법정에서 틀게 할 예정으로, 설마 경찰과 검찰이 허위 진술을 한 운전자의 주장에 터 잡아 이렇게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다니, 저로서는 너무 참담합니다.
저는 CCTV를 보기 전에도 모친에게 사고가 있었는지만 확인해 달라 요청했었고, CCTV를 본 이후에는 '모친에게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차에 받혀 도로에 주저앉은 노인을 기본 건강 확인도 없이 억지로 현장에서 이탈시키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 한 것은 위법하다' 주장하였으며, 경찰이 딸인 제가 억지로라도 모친을 병원에 데려다줘야 한다 말을 했다는 등의 취지는 제 의도를 곡해한 것이라,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를 곡해해야 하는지, 이 사건이 이렇게 곡해될 정도의 사건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변론 기일 전에 경찰 고소하고 관련 서류 작성한 후 올리게 되면 올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