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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인 내일 5년 만에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5년 간 변론기일이 한 번 열리게 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못할 텐데

by 이이진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를 5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갖 고소 고발을 하다가 지난 5월에서야 모든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게 하고, 심지어 3년 가까이 기소와 재판을 받게 한 뒤 무죄까지 받게 하고, 본인에게 도움을 받고도 되레 제가 배은망덕하게 고소하기에 마지못해 저를 혼내주고자 반소를 걸었다며 5년 동안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 열게 하는 기염을 토하게 한 여성과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5년 동안 변론기일이 단 한 차례 열리게 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기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부나 검찰과 갈등을 빚는 것인데, 이 여성에게는 이런 기염을 토할 일이 가능했고, 이게 이 여성이 대단한 여성이라 그런 것인지, 제가 해당 재판부에 질의한 것처럼 '저의 비영리 활동 중 사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사법부가 내심 멸시하여' 사실은 저를 겨냥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내일 답변을 일부라도 듣기를 바랍니다.


아래에는 제가 해당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질의 내용을 다시 올리겠으며, 이 내용들은 이 여성의 저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공격을 떠나 재판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 터라, 재판부에 질의를 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나저나 중간중간 치고 올라오는 피곤과 피로와 처짐과 분노와 우울은 이 정도 일을 겪은 제가 겪는 게 당연한 거겠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저는 그냥 저의 '생존' 자체로 만족하려 노력합니다.


1. 피고 반소 후 인지대를 보정한 사실이 있는지


2. 대법원 사건 진행 상황에는 피고가 2022년 12월 23일 보정서를 제출했다 표기가 됐으나, 이 표기만으로는 피고의 반소 인지대의 보정임을 원고가 인지할 수 없고, 심지어 사건 기록에는 편철도 안 됐으므로, 1) 해당 보정서가 어떤 보정이며 2) 왜 사건 기록에서 제외됐고 3) 사건 검색에는 반소 인지대가 여전히 0인 이유


3. 만약 피고가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았다면 지난 3년 동안 인지대도 지급하지 않은 반소장을 각하하지 않고 마치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위작한 이유


4. 피고가 지금까지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한 번도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본 소송을 무변론으로 종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5. 피고가 재판 동안 유일하게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준비서면 등으로 본다면, 원고가 해당 서면에 적시된 온갖 허위 사실을 소송 사기로 고소해도 되는지 여부


6. 피고가 송달 간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달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 송달이 안 된 원고 서면의 내용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음에 대해 원고가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즉 이 법률적 소용이 없는 피고 행위에 원고가 답할 의무가 있는지


7.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원고는 오는 7월 4일의 변론기일 종결 후 추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므로, 당일에 변론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참고 서면으로 취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지


8.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해 인지대를 납부했으나, 판사가 원 청구취지 금액으로 인지대를 납부하라 다시 명령하여 원고가 납부하였고, 이 경우 청구취지가 얼마인지


9. 피고가 본 재판에서 행한 온갖 불법과 지연 행위를 재판부가 일응 동조하고 협조하여 원고를 심지어 비참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사법 감시 활동을 하면서 그 어떤 압박과 피고의 온갖 모욕 및 폄훼 속에서도 법과 절차를 지키는 사람이 끝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음을 재판부가 이제라도 인정한다면, 원고의 5년을 무참히 짓밟고 빼앗은 데 대해 변론기일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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