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직접 확인해야 서면 추가 제출이 가능해 3차 변론기일도 잡았고요
어제 포스팅한 것처럼 오늘 저를 지난 5년 동안 온갖 혐의로 고소 고발하고 반소까지 걸었던 여성과의 민사 재판 두번째 변론기일이 드디어 5년만에 열려 갔었습니다.
이 여성이야 이미 다른 민사 재판에서도 연락을 두절하고 실질적으로 도망 간 상태라 당연히 이 재판에 불출석을 했고, 다만 제가 이 재판부에 확인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게다가 저는 원고라 출석을 했으며, 어제 포스팅한 내용을 판사에게 질의했고 1번부터 8번까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재판 기록은 원고, 피고, 재판부가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해당 여성의 반소장 인지대 보정서를 전자 기록에서 볼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재판부에 직접 질의하니, 반소장에 대한 인지대는 이 여성이 보정을 한 것이 맞고, 지금까지 이 여성이 유일하게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나 변론기일연기신청서에 적시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볼 수 없어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했으며, 이 여성이 인지대를 보정했다고 하면 각하될 소장을 3년 동안 재판부가 유지하는 위작을 벌인 게 아니므로, 9번 재판부 사과 여부는 제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한 것처럼 이 재판부는 재판의 갱신을 알리고 바로 변론을 종결한다고 했으나, 문제는 제 청구취지가 3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됐다가 다시 재판부가 보정하라고 해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는 등 청구 취지 관련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와 이 여성의 사실조회신청서나 변론기일연기신청이 준비서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에는 명백한 허위 사실과 판단에 선입견을 줄 곡해의 소지가 있어, 제가 다시 서면을 제출해야 하므로 변론기일을 잡아달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재판이 오래 됐고 이 여성이 또 기피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응? 저의 변론기일 3차 신청을 경고했지만, 이 여성이 온갖 편법으로 재판을 지연하더라도 결정권이야 궁극에 사법부에 있으므로 저는 위의 답변을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야 저도 다음 답변을 할 수 있어, 이 여성이 기피를 신청하건 말건, 제가 재판에서 소명할 부분은 하고 가겠다고 했으며, 재판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이제 와 저에게 묻는 건 저를 화 나게 한다, 변론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7월 14일? 로 기억하는데, 10일 뒤 바로 3차 변론기일이 열릴 것이라, 그 안에 해당 재판부에 소명할 부분과 서류가 많아 주말은 내내 바쁘지 싶습니다.
현재 모친 사망 사건 운전기사 민사 변론기일에 제출할 서면과 이 사건이 형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 추가 서면도 제출해야 하고, 응급실 의사 상대 보정권고에도 답하고, 진선미 의원 고발 행정심판 답변서와 민사 소송구조 결정문 수취도 해야 하는 데다가, 10일 뒤 이 사건 3차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준비서면 제출, 이 여성과 다른민사 재판부 사이 모종의 위법에 대한 고소가 혜화경찰서에 접수 돼 7월 9일에 조서 작성 전 추가 서류 제출까지, 흠, 주말은 소송에 다시 파묻히겠군요.
그나저나 이번 판사도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