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등록자가 피고였다가 갑자기 법원 직원이라니요
12시가 넘었으니 오늘인데, 오후 3시에, 지난번 포스팅한, 저를 5년 동안 따라다니며 별 해괴한 고소 고발을 남발한 여성을 상대로 한 저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누출하거나 이 여성과 모종의 결탁을 했다는 고소에 대해 조서를 작성하러 혜화경찰서를 갑니다.
혹시 하는 생각에 전자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니 느닷없이 어제 날짜로 이 여성이 제출했다고 하는 2025년 3월 31일 자 또 다른 새 영수증이 첨부돼 있던데, 따라서 법원은 이 영수증을 누락해 왔다 거짓말을 하거나 심지어 제가 착오를 했다 저에게 덮어씌울 가능성도 있으나,
제가 이 사건을 여러 차례 포스팅하면서 이미 사건 기록에 이 영수증이 없음을 캡처하여 포스팅을 했고 화면 캡처를 보관도 하고 있으므로 제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짓말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또 지금까지 개인정보제공자 즉 영수증을 올린 사람이 저를 고소 고발한 이 여성이었다가 느닷없이 어제 올려진 2025년 3월 31일 자 영수증은 윤홍민이라는 재판부 공무원으로 돼있으므로, 누락도 말이 안 됩니다.
저를 5년 동안 고소 고발한 여성은 항상 우편이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 직원들이 따로 스캔하여 소송 기록에 올렸는데도 개인정보등록자? 가 이 여성으로 돼있는데, 느닷없이 이 영수증만 법원 직원이라니요. 사실 스캔 서류를 올린 사람이 저를 고소해 온 여성이란 것도 말이 안 되죠, 이 여성은 전자 소송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여하튼, 저는 이 사건 수사나 뭐나 제대로 안 될 걸 알고 이미 UN에 공식 메일로 도움을 요청했고, 내일 조서 써봐야 저를 얼르거나 어떻게든 압박할 가능성이 커서, 계속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사건 담당 경찰에 관련 내용 메일로 보낸 것도 올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부친 황반변성 서울대병원 진료 보러 방문하고, 부친이 눈에 주사를 안 맞으면 서로 각자 갈 곳으로 가니 저는 평생교육바우처로 신청한 필라테스 학원 갔다가 3시에 혜화경찰서에 갈 거고, 만약 부친이 눈에 주사를 맞는다면 집에 데려다 드려야 되므로 3시 조서 작성 후 필라테스를 하러 가지 싶습니다. 와, 이런 일이 실제 확인이 돼가니까, 떨리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