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법원 직원이 개인정보제출자인 건 위법이죠
제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서면으로 시작한 민사 소송 일부가 제 전자소송 페이지에 등록돼 있어, 혹시 하는 생각에 다운을 받아보니, 소송 신청자인 제 이름과 당시 소송구조로 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 이름이 개인정보제출자로 돼있네요.
즉, 제가 소장을 문서로 출력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한 경우에 법원이 이 소장을 스캔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렸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제출자는 소장 제출자인 제가 되고, 변호사가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제출자는 변호사가 되는 것으로, 어제 느닷없이 제출된 제 민사 소송 상대 여성이 제출한 영수증 등록자가 해당 여성이 아닌 윤형민?이라는 법원 직원인 것은 말이 안 되죠.
만약 이렇게 법원 직원이 개인정보제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법원이 사인 간 소송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고 누가 어떻게 제출한 서면인지 알 수가 없어지며, 재판부도 이런 영수증이 있었고 단순 누락이라고 하면 제 조서 작성 후 추후 경찰 수사 시 보여주면 될 일을 굳이 제 조서 작성 전날 부랴부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해 전자 소송 사이트에 올리는 위법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법원이 사건에 개입한 증거죠. 경찰 조서 작성일까지 알고서 움직이는 거고, 다분히 저를 위협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위 사건들은 제 머리만 죽도록 때린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고 소송구조로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다른 사건은 광고회사에서 제가 대학원 시절 제출한 과제에 사용한 것과 같은 슬로건을 기업 광고에 사용해 어디서 제 자료를 구했냐, 메일로 소명을 요구했으나, 대표가 욕설하는(?)등 기괴하게 굴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1억 청구해서 변호사비용까지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패소했고, 해당 회사는 아직 저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진 않는 사건이죠.
여하튼 법원은 분명 이 사건에 개입 중이고, 제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짓까지 하는 걸까, 법원도 너무 심한 걸 인지는 해서 그런 건가, 과연 이런 일이 제가 처음일까, 여러 걱정 속에 억지로 자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