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혈압 기록 차 남기고 수사관 통화 내용도 올려요

지금까지 안 보이던 기록을 갑자기 보이게 하는 건 이상하죠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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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친 안과 진료 후 부친 혈압이 너무 높아서 신장내과에 예약을 다시 잡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신장내과에서는 부친에게 본인이 처방한 약만 먹으라고 하다 보니, 혈압이 계속 높게 가속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서, 신장내과에 방문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진료 일정을 앞당기면서 오늘 일단 검사부터 완료했고요. 부친 신장내과 내일모레로 진료 날짜 바꿨습니다. 부친 혈압이 심하게 높은 것과 병원에 일정 바꾼 걸 기록하느라 부득이 사진 올립니다.


오늘 조서 작성이 연기된 대신 수사관이 전화로 사건 관련 문의를 하여 통화 중 부친 안과 진료가 끝나버렸고, 주사는 안 맞는다고 해서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부친 의료기록을 제가 다 가진 터라, 오늘 기록까지 출력본받아서, 확인해보려 하고 있고요.


원래 부친 병원 일정 끝나고 필라테스하고 조서 쓰러 갈까 했으나, 부친 병원 일정은 끝나서 각자 집에 가게 됐고, 어제 제가 오늘 조서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필라테스는 취소를 했고 결제만 바꾸러 잠깐 방문을 했으며, 결국 조서 작성도 취소가 되면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수사관과 통화하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저를 고소 고발한 여성이 2025년 3월 31일에 작성항 영수증이 2025년 3월 31일에 해당 재판부에 제출된 걸 다시 확인했고 (저는 2025년 7월 8일에 제출된 걸로 오인) 그렇다면 이 영수증이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안 보였다는 건데, 이 자체가 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전자소송 페이지를 확인하는데 한 번도 이 영수증을 본 적이 없고 무엇보다 제가 이 영수증이 없다고 재판부에 탄원하고 대법원에 민원까지 넣어도 묵묵부답이던 재판부가 고소 후 조서 작성 전날인 어제에서야 볼 수 있게 하다니요.


재판부가 임의로 사건 기록을 원고와 피고와 재판부가 다르게 보도록 조작 가능한 것도 말이 안 되고, 누군가 해킹한 게 아니고서야 사건 기록이 있다 없다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탄원을 하는데 무슨 일인가 확인하고 전화로 설명하고 직접 재판부에 와서 영수증을 받아봐라 답을 했으면 끝날 일을 고소 후 조서 작성 전 느닷없이 공개한다?


제가 이전 전자 소송 화면을 캡처해서 영수증 없는 화면을 보관했기 다행이지, 자칫 있는 것도 못 보고 재판부에 투서하는 기괴한 사람 될 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사 제가 못 봤더라도, 이렇게 투서를 하면 직원이 전화해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무리 봐도 재판부의 악의적인 누락, 조작 그리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조작하려는 행위로밖에 안 보입니다. 마치 있는 기록도 못 보는 사람으로 말이죠.


전자적 문서에서 오류야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고가 탄원까지 하고 민원까지 넣었다고 하면, 솔직히 짜증 나서라도 기록 확인하고 알려주는 게 상식이죠. 제가 고소를 하고서야 공개한다는 건 자칫 제가 무고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거, 너무 악의적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하튼 집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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