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계속 확인 요청하는데 누락 사실을 고소 전에 알린다?
원래 국가 기관은 시스템이 분류가 됐긴 하나, 이 경우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재판부에 탄원까지 한 터라 문서 등록 여부를 법원 직원이 확인할 시간은 충분했으므로, 명백한 법원 직원의 고의 누락이 맞습니다, 게다가 저를 5년 동안 온갖 고소고발한 여성을 실제로 본 사람은 오로지 이 재판부밖에 없으므로, 이 여성이 실제 방문해 제출했는가도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죠.
수사관은 법원에 협조를 받아 실제 시스템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법원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므로, 법원이 수사를 거부하면 계속 국제사회에 알릴 겁니다.
실존 인물인지 알 수도 없는 여성과 이 여성이 제출한 영수증을 제가 계속 탄원하는데도 재판부가 아무 확인 없이 고소 조서 작성 전에서야 누락 과실을 인정한다라, 너무 악의적이죠, 자칫 제가 이상해보일 사건입니다. 억지로 꿰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거나 제가 걸려들 게 덫을 놨다고 제 눈엔 보이네요, 그렇게.
여하튼 저도 이 사건 관련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민원으로 확인해야 되고 해서, 조서 작성일은 연기가 됐습니다. 7월 말이라고 하니, 날짜 잡히고 또 올립죠.
수사관에게 직원 잘못이 명백하니 저에게 전화해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닌가, 제가 전화하면 법원 직원들 퉁명하게 끊어버려서 제가 전화하긴 곤란하다, 전화 걸도록 요청했으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법원 직원 잘못이 명백하니, 사과 없으면 민사라도 걸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