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기록 공개 여부 조작이 가능하면 재판 공정성은 의심스럽죠
저를 5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갖 고소 고발을 한 여성과 3건의 민사 중 2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데 1건은 이 여성이 지난 5년 동안 기일 연기를 신청하다 기피하다 8월 22일에 또 기피하면서 지연된 상황이고, 다른 1건도 이 여성이 기피하다 다시 시작되면서 오는 9월 23일에 2차? 3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여성이 매번 재판부에 직접 찾아가 소송 서류를 수취하다가 느닷없이 수취한 영수증이 안 보여서 제가 탄원을 하니 재판부가 묵묵부답으로 있었으며, 이에 제가 재판 기록을 받지도 않고 서면에 적시된 내용을 이 여성이 알고 있으므로 재판 기록이 해킹되거나 누설된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고소하자, 그때서야 법원 직원 윤홍민이 본인이 영수증을 누락했음을 수사관에게 고지했으며,
이에 제가 수사관에게 법원 직원더러 직접 제게 전화해 내용을 소명하게 해 달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면서, 또 해당 답변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 결국 민사 소송을 개시했고, 오는 9월 9일 변론기일에 앞서 법원 직원의 설명이 가능한가 대법원 전자소송계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서면 올립니다.
법원 직원 윤홍민은 해당 여성이 3월 31일에 영수증을 재판부에 와서 직접 작성한 걸 <시스템? 응?>에 등록은 했는데 <온라인사건기록열람? 응?>에 등록하지 않아서, 영수증 등록 날짜는 3월 31일인데 소송 원고인 저는 탄원도 하고 대법원에 민원도 넣고 난리를 친 7월에서야 해당 영수증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시스템>과 <온라인사건기록열람>은 다른 시스템인 건지, 이렇게 이중 시스템이라 직원이 누락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건지, 여하튼 대법원에 사실조회한 내용 올립니다.
이런 식이면 법원 직원이 일부 기록을 임의로 안 보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직원이나 판사들만 보는 내부 인트라넷이 아닌, 소송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전자 소송 사이트의 조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자체가 신뢰할 수가 없어지죠. 게다가 실수던 고의던 이렇게 법원 직원의 조작이나 개입이 가능하다면 재판의 공정성은 보장이 안 되죠.
여하튼 내용을 올리겠고요, 9월 초에 사실조회가 들어가면 일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해야겠죠. 변론연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주므로 봐야죠, 변론기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