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밝히는 직업에서조차 무례할 수 있습니다,
모친 사망 사건 관련하여 현재 여러 건의 민사 및 형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모친 교통 사고 관련 택시기사를 변호했던 변호인입니다. 지난 번에 포스팅한 것처럼 서초경찰서에 제출을 했더니, 오늘 사건 번호와 함께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남아있길래 바로 전화를 했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다짜고짜 고소장 내용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길래, 제가 <제 사건에서는 다소 무던하게 넘어가는 일도 모친 사망 사건이라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데, 길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건 제 고소장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읽히므로, 그런 오해를 일으킬 표현은 가능하면 앞으로 조서 작성에서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말을 해뒀습니다.
젠더 이슈가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조서 일정 조율 과정에서부터 항상 불편을 느끼는 건 여자 경찰들이고 (진선미 의원 고소 사건 여 수사관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좋은 정보까지도 줬으나, 터무니없이 진선미 의원 거짓말로 불송치를 했죠) 굳이 감정을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솔직히 불필요한 수사절차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가 더 사실인가를 밝혀야 하는 중간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굳이 모친이 사망한 사건을 겪은 고소인에게 <너무 길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로 시작하는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모친과 제가 사이가 좋진 않았어도, 저를 모독하는 표현은 그냥 그런가 하지만, 모친 사망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모독스러운 경우는 기피 신청을 해왔으니, 참고로 해달라> 이 말도 덧붙였네요.
사실 고소장은 상대방이 열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세히 쓰지 않거나 심지어 <이런 이유로 고소합니다> 너무 간략하기 쉽상이나, 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변호의 기회를 주고자 자세히 증거까지 쓰는 것으로, 내용에 불필요한 반복이 없다고 하면 굳이 불쾌를 일으킬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렇게 하면 기피 하겠다> 취지를 밝혀놨습니다.
여하튼, 수사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