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고발 불송치 헌법소원 청구했음요

by 이이진

진선미 의원 고발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했습니다.


고발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헌법소원 할 때는, 통상 이의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에 대한 것이 많던데, 저는 같은 국민인데 고발인인 저는 출석 요구를 하고 피고발인인 진선미 의원은 피의자임에도 전화로 사건을 종결하고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위 답변한 것을 강동경찰서가 수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수사 요구도 묵살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거짓 답변이 통용되선 안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전자 제출을 해봤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보다 이용객이 작아서 그런가, 구동이 살짝 느리고 뭔가 불안불안합니다.


아무튼 진선미 의원 불송치 결정 헌법소원 했습니다. 늦게 일을 마무리를 했더니 느닷없이 배가 고파 짜장라면 먹고 보니, 요즘 진짜 움직이진 않고 집에 주로 있어, 살이 쪄서 걱정이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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